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수리, 교환 및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물품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교환이나 환급 등을 보장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소비자는 물품 등이 하자나 결함이 없더라도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불만은 단순히 수리나 교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불만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물품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잠재적으로 소비자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최근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분석에 따르면 환급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교환 및 환급규정의 철저한 적용 및 확대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물품의 하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에 대한 교환 또는 환급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물품등의 교환 등)
제80조(시정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