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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내경기의 침체와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
또한, 클린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유로4, 5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고 연료 효율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천연가스버스와 함께 클린디젤버스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ㆍ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 클린디젤버스를 포함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