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 영에 관한 특허)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 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다. <단서 신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ㆍ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설>
개정안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 영에 관한 특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종
류별(보세판매장은 제외한다)-
------------------------- --. 다만, 보세판매장특허를 받 을 수 있는 요건은 제196조의2 에 따른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 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기준 에 따른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6조의2(보세판매장제도심의 위원회) ① 제174조 및 제196 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관세 청의 정책방향
2.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신청자 평가・선정기준 및 특허갱신 요건 충족기준
3. 보세판매장 판매품목 중 중 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 결정
4. 그 밖에 보세판매장 주요 제 도 개선사항
② 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과 민간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 성하며, 관세청장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0인부 터 60인까지를 위촉한다.
1. 관세청 및 관련부처 소속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연구기관, 학계, 변호사, 경 제단체,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도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 을 둔다.
⑥ 제도심의위원회 회의는 제3 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 중에서 매 회의마다 10인 부터 15인까지 선임하여 개최 한다.
⑦ 제도심의위원회 회의는 제6 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의 3분 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 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인 관세청 차장은 표결권을 가 지지 아니하나 가부 동수인 경 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