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학교의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여건도 매우 열악함.
또한, 지역사회 교육·문화시설 및 사교육시설도 부족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할 기회도 적은 실정으로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 학생은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도시지역 학생에 비하여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운 교육환경에 처해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을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하고, 이들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이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을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이들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