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관련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은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취업심사에서 취업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취업심사의 실효성 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심사 결과를 기관별로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입법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홈페이지에 해당 심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결과를 기관별로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