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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빈번하며 규모가 큰 기업체의 경우에도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운영됨으로써,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약되는 사례가 빈번함. 고용관계상 약자인 노동자로서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취업규칙 등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음.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노동자 본인이 그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자 본인은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도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안 제10조)
나. 사업장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체도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개정함(안 제10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