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확대(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그 갱신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요건 완화(안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종전에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감액조정 기준을 완화함.
다. 일반재산의 매각기준 개선(안 제36조제1항)
1) 현행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이 소극적ㆍ규제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활용이 곤란한 일반재산의 매각 부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의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일반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매각기준의 규정방식을 전환하여 활용도가 낮은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유도함.
라. 변상금 징수유예제도 도입(안 제81조제2항)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무담점유자들의 부담을 경감함.
현행
개정안
제9조(공부 등록 등)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31조(대부기간)
제33조(대부료의 조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