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만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는 주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법원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민사소송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모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음.
따라서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심한 지역 주민의 고통을 일부라도 보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군용비행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으로, 소음피해지역은 군용비행장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로서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정의함.
나.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도를 기준으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구분하여 소음피해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용비행장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소음피해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