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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하여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직계비속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음.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가구의 생계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국가를 위해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직계비속을 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의무복무 중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국방의무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