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부모의 사망·가출·이혼·수감·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원래 속했던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주로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한 ‘시설보호’를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해 왔으나, 최근 아동의 양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가정위탁보호’는 집단적 시설보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가정의 환경 속에서 위탁부모 및 그 가족구성원과 가족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다가, 시설보호보다 심리적환경적인 면에서 양육효과가 우월하다는 것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 이미 입증된 바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03년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가정위탁보호제도는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 체계는 가정위탁보호를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 보호 등 다른 보호조치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위탁보호’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위탁보호의 기준· 절차 및 위탁부모의 권리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다툼의 여지도 많은데다가, 지원 수준도 ‘시설보호’ 아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아동복지증진 의무의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위탁보호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되, 대학 이하의 학교 또는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정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위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동거인도 양육에 부적합한 전력이 없고 가정위탁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가정위탁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긴급가정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위탁아동의 선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마. 위탁부모 선정을 위하여 가정위탁전문기관의 장이 신청인의 적격 여부 및 그 결과를 가정위탁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심의위원회가 위탁부모를 선정 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위탁부모에게 위탁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
사.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간주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강검진급여와 학습지원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부모에게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가정법원은 위탁아동의 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친권의 행사를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친권행사 정지의 임시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위탁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위탁아동을 부모에게 인도하고자 하거나, 위탁아동이 가출하는 등 위탁아동의 복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부모가 가정위탁전문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위탁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거나, 위탁부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탁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위탁보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카. 위탁부모의 사망, 가정위탁보호결정의 취소 등이 있는 때에는 가정위탁보호가 종료하는 것으로 함(안 제25조).
타. 위탁아동의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의 귀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귀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면서 ‘가정위탁전문기관’으로 명칭을 바꿈(안 제27조, 제28조 및 부칙 제4조).
하.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가정위탁심의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거.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한 경우 해당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지급되는 수준의 급여 및 보조금에 상응하는 급여 및 보조금을 해당 아동과 양부모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함(안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