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우리경제가 최근의 지속적 대외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무역 2조 달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대외 수출경쟁력의 지속적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등은 1969년 제정 당시의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잡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단순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기업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확대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한편 현행 한국수출입은행의 명칭은 수출입금융지원 외에 다양한 대외거래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므로 “한국수출입은행”을 “한국국제협력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및 한국수출입은행 명칭의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1)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 외에 해외투자·자원개발 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나, 현행 명칭은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법률의 제명을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한국국제협력은행법」으로, 기관의 명칭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국제협력은행으로 변경함.
(3) 명칭 개명으로 한국국제협력은행의 다양한 정책금융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
(1)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증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재 8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12.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 7조381억원).
(2)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준인 15조원으로 확대함.
(3) 플랜트·선박 등 주력 수출산업 지원을 선도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촉진 및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규정 체계의 간소화(안 제18조)
(1) 현행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은 1969년 제정 당시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지원대상-지원대상자-지원형식을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출입은행(공적수출신용기관)의 경우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한 탄력적인 업무수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2) 현재 14개호에 달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규정을 간소화하여 수출, 수입, 해외투자·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지원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함.
(3)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경쟁금지 규정 완화(안 제24조)
(1)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 앞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촉진하는 등 상업금융의 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원전, 고속철 등 우리기업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금융 제공을 위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조항을 완화하여 타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하도록 함.
(3) 상업금융을 보완·장려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업무의 제한 규정 폐지(안 제25조)
(1) 수출입은행은 여신 취급 시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해 확실하고 충분히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으로서 업무 취급 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심사 사항임.
또한, 수출입은행은 여신 취급 시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최장 상환기간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상환기간을 30년으로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음.
(2) 최장 상환기간 등 불필요한 업무의 제한 규정 폐지
(3) 설립 목적에 맞는 탄력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수출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결산보고 기한 조정(안 제35조)
(1)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결과를 이사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앞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이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장관 훈령 제40호, 2008. 12. 23)”에 따라 2월말 배당수준이 결정된 후 확정됨에 따라 보고기한이 매우 촉박함.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결산보고 기한은 3월말이며, 시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관련법상 결산보고 시한도 3월말로 규정하고 있음.
(2) 내부 의결 소요기간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3) 결산보고 기한을 조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결산 보고가 기대됨.
사.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안 제41조의2)
(1)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식의 수출입은행 앞 현물출자시, 해당 공기업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 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한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원활한 출자를 위해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2)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3) 수출입은행 재원확충을 위해 필요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재원확대가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성격 등)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제4조(자본금)
제5조(정관)
제6조(등기)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의2(이사회)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의2(생 략)
제11조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7조(임원의 책임)
제18조(업무)
제19조(자금의 차입)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제25조(업무의 제한)
제26조(대출·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제28조(업무의 대행)
제29조(업무방법서)
제31조(사업연도)
제32조(예산)
제33조(추가경정예산)
제34조(예비비)
제35조(결산)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제39조(감독)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제41조(보고와 검사)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