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 발의 ·
제안이유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ㆍ가장(假裝)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3조 신설)
1) 범죄수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은닉되거나 합법적인 수입으로 탈바꿈하여 축적됨으로써 거래 질서와 경제 정의를 왜곡시키고, 다른 범죄자금으로 사용되어 범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추적하여 환수하여야 하나, 수사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음.
2)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로 귀속된 경우에는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의 신고 의욕을 제고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하목, 안 별표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1) 부정 청탁,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청소년ㆍ아동을 이용한 불법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로 구분하여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ㆍ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처히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형법」에 따른 배임수증재(背任收贈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행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여 해당 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3) 중대범죄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3조(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