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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당초 전북으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토지공사가 LH공사로 바뀌면서 경남으로 이전지가 바뀌었고, 그 대신 경남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이전계획이 변경되었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2011년말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301개 기관 중 288개 기관과 거래 중이며 국민연금기금 적립액도 현재 365조 규모에서 2043년 2,4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적인 조직이므로,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의 지방 이전이 필요함.
이에 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사무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74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