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 유통망 이용 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시장진입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의 판로망 확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