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 발의 · 의원 외 2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천안함, 연평도 도발 사건 등 향후 북한 위협의 고조와 국지도발 가능성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현행 법령 체계 및 대처능력으로는 효율적인 통합방위 작전 및 지원, 신속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조기 복구 및 수습 조치에 취약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비전면전 하에서 북한의 국지도발과 같은 중대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법령체계의 혁신적인 정비와 이를 통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국가위기관리 체계 및 제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위기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나.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지역별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지역별 국가위기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지역별 국가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위기관리위원회를, 시·군에 시·군·구위기관리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9조).
다. 국무총리는 국가위기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가위기관리 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국가위기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국가위기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국가위기관리 주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거나 국가위기의 진행상황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위기경보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국가위기관리 주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해당 위기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기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안 제2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은 국가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해야 함(안 제26조).
아. 국가위기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담당자를 임명해야 함(안 제30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기관리의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 등에서 국가적 및 국제적 표준을 고려하여 용어·측정단위·계량단위 등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