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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49개 외국인학교의 학생 13,093명 중 외국인은 9,035명, 내국인은 4,058명으로 내국인 학생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 학생이 절반을 넘는 외국인학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훼손시키는 운영으로 인해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외국인학교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