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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게 2011년 10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족찾기 보훈 TF의 현재 업무 처리 절차와 정도를 고려할 때 보상받지 못한 인원 모두를 찾는데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업무처리 절차와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지급신청기한을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