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올해 8월에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었음.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거의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보험가입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 할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 대상항목 확대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계 수집ㆍ관리의 확대를 만들고자 함.
또한 현재 손해평가인의 경우 농어업인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어 농어업의 실무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은 풍부하나 손해평가의 다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동일한 재해, 유사한 환경의 피해지역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교차손해평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농어업보험제도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농어업재해의 효율적인 보상을 위하여 유럽,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보험(收入保險) 등의 새로운 보험 도입이 가능한지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함.
이에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연구 등을 규정하여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한 번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손해평가인들 간에 기술ㆍ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다.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간에 담당하는 지역을 교환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라.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가격하락을 보상하는 수입보험(收入保險) 등의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보상 범위)
제9조의2(보험료의 할인)
제11조(손해평가)
제11조의2(교차손해평가)
제11조의3(손해평가의 모니터링)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제27조의2(새로운 보험상품의 도입 연구·검토)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