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유실물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이 법 및 「민법」에서는 유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실물의 반환기간을 비교적 길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통신의 발달과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유실물의 정보 확인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경찰서 보관 장소의 협소 및 관리상의 애로와 습득물의 가치하락 등을 고려할 때 유실물의 반환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물을 습득한 자가 그 장물의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을 현행 공소권 소멸 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단축하고,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등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유실물의 보관 문제를 해소하고 물품의 훼손·망실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단서,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ㅇㅇㅇㅇ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장물의 습득)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10 · 유실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