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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유실물에 대하여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년 전 최초로 유실물 규정이 제정된 때와는 달리 현재는 교통ㆍ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기간이 짧아졌고, 유실물 중 고가의 전자기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므로 습득자의 권리를 보다 빨리 인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유실물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25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28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