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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재외동포의 수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현재 7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재외동포가 모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게 됨. 지난 2005년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배정되지 못하여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재원인 국제교류기금을 재외동포재단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임시대책을 마련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설치목적과 대상, 사업성격 등이 현저히 다른 두 재단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재외동포들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운영재원이 정식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기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재외동포재단 사업 재원의 이원화로 사업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의 하나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함으로서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6조(운영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