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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을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천연방사선 원료물질 및 생활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출연금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출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제12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7조제5항은 동 위원회가 동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집행되는 동 사업의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64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