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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왜곡된 성적 기호나 성 가치관 등 성 관념에 대한 개선 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하고 전문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나, 현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교정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볼 때 내용의 부실, 체계적 관리·감독의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재량에 따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그 시간을 확대하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안 제16조제9항 및 안 제3장의2(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2조의2(재범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