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2005년 일반회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국제교류기금을 통하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의 보조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제교류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재외동포재단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으로 사업재원이 이원화됨에 따라 사업예산의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이 잠식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재단 보조금으로 잠식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자체사업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음.
이에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함으로써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고유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역량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중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한국과 세계 주요 지역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 사업 및 동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국제교류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함(제13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