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재범위험성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사법 당국의 법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폭력 가해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되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성도착증 환자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 요소인 폭력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율이 아주 적다는 점, 성도착증 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치료기간이 짧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는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를 고려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성도착증 환자 여부를 불문하고 “성충동조절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대상을 넓히고, 피해자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2회 이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치료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도록 함으로써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5조(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