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9 발의 ·
제안이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교통위원회에 통합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제8항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함.
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정비(안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조정하여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의 주기와 일치시키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과 통합한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다. 교통유발부담금 규정의 정비(안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40조제1항)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100분의 3으로 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요율과 일치시키고,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독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제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9조(기초 조사)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제26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0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