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09. 7. 30.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요양시설 외에도 인권교육을 하는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과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엄격한 자격관리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른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07. 12.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절차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그 법인 등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형법에 관한 책임주의를 구현하고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및 자격의 관리를 엄격히 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제7조의3제58조 단서 신설 및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인권교육)
제7조의3(자격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