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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경우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현재는 개량건널목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도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93 · 건널목 개량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