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9 발의 · 의원 외 2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선진국들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세계 각 국이 큰 폭의 환율 변동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일부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음. 2008년 유럽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급격한 자금유출입에서 비롯된 통화위기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통화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세를 부과하여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고,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지급수단을 이용한 내국지급수단의 매입에 대하여 외국환거래세를 부과함(안 제2조).
나. 내국지급수단을 매입하는 자를 외국환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되, 일정한 경우 내국지급수단을 매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안 제3조).
다. 내국지급수단 매입 1건당 가액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외국환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함(안 제6조).
라. 외국환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2로 하되, 외환위기 상황에서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의 범위 이내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외국환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달 이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외국환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거나 외국환거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