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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쌀가공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 법률의 제정 취지인 쌀가공산업 육성ㆍ지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쌀가공업의 신고, 영업승계,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등은 이미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 따라 규제할 경우 이중 규제가 됨.
따라서 쌀가공업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이중 규제를 방지하고 쌀가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ㆍ제27조ㆍ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쌀가공업의 신고)
제12조(쌀가공업의 승계)
제13조(영업정지 등)
제1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영업소의 폐쇄조치)
제27조(청문)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55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