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의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경제적인 위험에 처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나 2012년 8월말 유족연금 평균지급액이 약 24만원에 불과하여 유족의 생계보호에 미흡한 실정이고,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9년 11개월인 가입자’와 ‘10년’인 가입자는 거의 10년 가까이 가입기간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에 적용되는 유족연금액 산정방식이 동일하며, 반대로 가입기간이 ‘19년 11개월인 가입자’와 ‘20년’인 가입자는 가입기간의 차이가 1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은 10%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여 현행 유족연금액 산정기준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는 한편,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유족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