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ㆍ보유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함과 아울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ㆍ설치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근로복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료요청 관련 법적 근거 보완(안 제10조)
1) 근로복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요청근거, 이용목적 등 법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못함.
2)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용보증사업지원 등 근로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3)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근로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우리사주 취득ㆍ보유 강요 등 금지제도 도입(안 제42조의2 신설, 안 제96조)
1) 우선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이미지 손상, 주가하락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사용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의 취득ㆍ보유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거나, 취득수량을 할당하는 등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3) 우리사주 취득ㆍ보유의 강요 등을 금지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안 제62조제2항)
1) 기금법인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퍼센트 범위를 한도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금이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복지격차가 심화됨.
2)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늘려줌으로써 기금법인의 설립과 사업주의 출연을 용이하게 하여 대기업 근로자와 복지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허용(안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며, 기본재산은 그 수익금만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왔음.
2) 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ㆍ설치하거나, 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출연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금법인이 복지시설을 구입ㆍ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수혜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료제공 및 전산망 이용)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70 ·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