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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연재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국 자연재해 복구사업은 총 12,146건으로 매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재해복구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재해발생부터 공사착공까지 시간이 과다소요 되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진도율이 저조하여 공사완료 전 우기도래 시 재피해 우려가 있음. 소방방재청도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출한 수해복구사업별 추진실적 자료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재해 정보 입력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