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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를 하는 한편 비리 변호사에 대한 위법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역할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법조윤리협의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조계 내의 인사뿐만 아니라 법조계 밖의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법조계 외부의 인사가 위원이 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임.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최소한 3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