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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위탁기업)과 협력사(수탁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협력사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행법에서는 성과공유제를 수탁ㆍ위탁기업 간의 거래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견기업의 경우 성과공유제 적용대상 기업이 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중견기업의 매출 증대,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하여 대표적 동반성장 실천 모델인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가속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