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장 수 대비 99.9%(2010년 기준), 전체 종사자 수 대비 86.8%(201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비율이 1.1%(2011년 12월말 기준), 전체 보육 아동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아동 비율이 2%(2011년 12월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을 보아도 알 수 있는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 수 총 68,293개(2011년 1사분기 현재), 고용인구 수 1,615,505명(2011년 1사분기 현재)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99%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단독 사업장 자체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 20%가 일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3년간 퇴직직원의 11.6%가 육아문제 때문에 퇴직할 정도로 어린이집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사업장별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곤란한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련 보육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여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한편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해소하여 산업단지 내의 육아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해당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지방보육정보센터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해당 산업단지 내의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보육수요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방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