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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림회 지원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