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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두도록 하고 있어 제대군인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장기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제대군인의 상당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1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