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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방위사업청은 국내경제 기여 및 안정적 조달원 확보 등을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방산물자 수출액이 24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에 국내 개발 무기의 평균 국산화율은 50% 선에 머물러 있어 국내 개발 무기의 경우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국산화율이 너무 낮다는 감사원의 지적까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기본계획에 따른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 실적에 미달하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48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