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대부분의 가정이 등유나 도시가스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도시 달동네나 지방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도시가스보다 등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2008년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등유를 사용하는 비중은 전 계층 평균 10.8%이며 특히,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25%가 등유로 난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유는 도시가스에 비해 단위 열량당 비용이 1.8배 가까이 더 드는 비싼 연료로 조사됐음.
그러나 대표적 서민 연료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어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이후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트TV 등 호화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음에도 서민용 난방 연료는 제외되었음.
당초 개별소비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용품에 중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인데 경제적이고 편리한 취사 난방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대도시 달동네나 지방 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사용되는 등유에 여전히 부과되는 것은 부당함.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수단으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열량대비 동일세액)을 고려해야 하며 사치품 부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소비세가 소외된 계층에서 사용하는 서민연료에 적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바 동절기에 한해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조제2항제4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