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한 경우 그 때부터 다시 임대의무기간이 기산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임대의무기간이 늘어나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키우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의무기간 및 그 기산일을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의무기간이 당초 임대개시일부터 2분의 1이 지난 경우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분양전환 협상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