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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는 적재화물의 낙하나 제동 불균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현재 화물자동차의 불법적 과적행위에 대하여 규제 및 처벌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과「도로법」상의 적재 안전기준이나 운행제한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9호 및 제93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