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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지역상권과 소매점을 황폐화 시키고 있으면서도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에 따라 지역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지방세 중 지역을 토대로 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 및 제111조제1항제1호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11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