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통령 후보자(배우자 포함) 또는 예비후보자(배우자 포함)의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등 각종 위법, 탈법 사항에 대한 의혹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등 검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의혹사항에 대해 확인, 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등본, 재산변동 사항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할 수 없어 후보 등록 이후 병역, 재산 등의 제한적으로 공개된 자료만 보고 국민들은 투표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증빙서류 외 「인사청문회법」 제5조(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에 의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아울러,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증명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증명서류와 동일하게 강화토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증명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안 제60조의2제5항 신설).
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검증을 위하여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서면으로 대통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은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