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6 발의 ·
제안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환복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전환복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 안 제2조제1항제10호의2ㆍ제10호의3 신설)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가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명칭을 재정립하는 등 복무 성격에 맞게 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와 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를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 성격에 맞게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전문하사로 변경(안 제20조의2)
1) 유급지원병이라는 명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치면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되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유급지원병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에는 다른 현역병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유급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전문하사로 변경하여 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도록 하고, 복무자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함.
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 개선(안 제23조의4제3항 및 제41조제4항)
1)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한 경우에만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나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1년 미만 의무종사한 사람도 이미 의무종사한 기간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함.
라.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의 전환복무방식 개선(안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배정 요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전환복무 대상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배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시키는 제도를 폐지하고,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도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전환복무시킬 수 있도록 함.
마. 부정행위를 한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안 제33조의10제3항제4호ㆍ제5호 신설)
1)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선발된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의 복무 중 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필요가 있음.
2)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종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함.
바. 군전공의(軍專攻醫)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안 제36조제5항)
1) 현재는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수학기간이 제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을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함.
사.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안 제37조, 현행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1)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그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에도 현재는 편입시점부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2)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먼저 선발한 후, 선발된 사람이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도록 함.
아.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안 제61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재 모든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을 30세로 제한함에 따라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경우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받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경우에는 의무이행기일 연기 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 제한 대상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3조(병역의무)
제5조(병역의 종류)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8조(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의 결정)
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조의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제33조의2(소양 및 직무교육 등)
제33조의3(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편입)
제33조의4(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제33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의6(국제협력봉사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83조(전시특례)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