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위조상품을 제조ㆍ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훈령을 통하여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