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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이처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함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