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이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물)을 즐겨 보던 자들임이 밝혀지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이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고용관계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거나 교육·직업훈련·고용·생활상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함(안 제12조의2).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2조의2(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46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