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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무원범죄 사범이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에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인 외의 자가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인에게는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8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몰수의 요건 등)
제6조의2(노역장유치 및 유치일수의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