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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간의 업무구역이 중복되어 과열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새마을 금고의 건전한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존의 업무구역에서는 금고를 새로 설립하지 못하도록 설립요건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등 금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인 금융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구역이 기존에 설립된 금고의 업무구역일 경우 금고를 새로 설립할 수 없도록 하되, 합병으로 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7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나.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공직선거법」제268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안 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제10조(탈퇴)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84조의2(공소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